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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260호
담당기관 전주시
고시일 2020-12-0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조합설립인가(2017.08.07.)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7-17 일원의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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