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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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260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0-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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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2017.08.07.)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7-17 일원의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및 효과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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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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