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오기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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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52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0-03-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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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985)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전주시 고시 제2019-69호와 관련하여 오기내용을 정정고시 합니다.(9. 정비사업 예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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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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