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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오기 정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오기 정정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0-51호
담당기관 전주시
고시일 2020-03-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985)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주시 고시 제2018-30호와 관련하여 오기 내용을 정정고시 합니다.(9. 정비사업 예정 시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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