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군관리계획(오가 신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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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0-19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08-20 | 문의처 | 041-339-7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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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신장지구 지구단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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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0-198호 예산군관리계획(오가 신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903-7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오가 신장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군관리계획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20년 08월 20일 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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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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