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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신촌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신촌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1-01-11 문의처 062-613-4431
열람장소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호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신촌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신촌근린공원) 변경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11.

광 주 광 역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1) 도시계획시설

(가)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

신촌

공원

근린공원

광산구 신촌동

22,383

 

22,383

건고 633호

’69.11.1.

변경

22,383

증) 527

22,910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0

신촌근린공원

당초 편입면적 : 22,383㎡

변경 편입면적 : 22,910㎡

증 면적 : 527㎡

‧ 변경사유 : 구역경계 변경없는 편입면적 산정착오 정정(증 3㎡), 구역경계 외 민원해소를 위한 근린공원 추가 편입(증 524㎡)

 

 

 

 

2)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72

감) 372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

감) 15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386

증) 524

22,910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30

광산구 신촌동 709-14번지 일원 (신촌근린공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372

 

‧ 변경사유 : 구역경계 외 민원 해소를 위한 근린공원 추가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

 

자연녹지

지역

22,386

22,910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 : 붙임

 

2021년 01월 11일

광주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2-613-4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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