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주도시계획시설(황성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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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1-15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 도시공원과 | ||
| 고시일 | 2021-06-28 | 문의처 | 054-779-8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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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1-157호 경주도시계획시설(황성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경주시 고시 제1997-69호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황성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경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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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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