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사하구 괴정동 575-1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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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1-1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고시일 | 2021-01-20 | 문의처 | 051-220-4602 |
| 열람장소 | 사하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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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1-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사하구 괴정동 575-1번지 일원)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6-101호(2016.11.9.)로 최초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 시 제 2017-111호(2017.11.2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 2020-26호(2020.3.18.)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28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사하 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1년 01월 20일 사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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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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