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신용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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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94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1-03-19 | 문의처 | 613-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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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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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94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신용근린공원)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1.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신용근린공원)을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1. 3. 19. 광주광역시장2021년 03월 19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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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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