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판곡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10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고시일 | 2021-06-02 | 문의처 | 051-709-4726 |
| 열람장소 | 기장군청 도시기반조성과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10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판곡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판곡마을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기장군청(도시기반조성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1년 06월 02일 기장군청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