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21-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강서구
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1월 0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