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접도구역 지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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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10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
| 고시일 | 2021-02-25 | 문의처 | 051-660-1136 |
| 열람장소 | 군위군청 건설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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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10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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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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