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국도56호선 춘천 지촌 ~ 사내 도로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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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1-15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1-04-09 | 문의처 | 033 250 3165 |
| 열람장소 |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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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1-1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국도56호선 춘천 지촌 ~ 사내 도로건설공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351호(2021.03.04.)호와 관련,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9일 춘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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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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