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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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92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1-03-24 | 문의처 | 051-888-518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 관광진흥과, 기장군청 문화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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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92호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21호(2010.1.6)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및 지 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호(2012.2.8), 제2014-495호 (2014.12.17.), 제2018-303호(2018.8.29.), 제2020-500호(2020.12.16.)로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91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 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고시 하며, 이와 동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관광진흥과)과 기장군청(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음 종합포털서비스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2021년 03월 24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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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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