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고수 농공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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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3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20-03-20 | 문의처 | 063-560-236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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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37호 고창 고수 농공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창 고수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 승인된 고창 고수 농공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3월 20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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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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