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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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1-6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1-03-12 | 문의처 | 033-737-3362 |
| 열람장소 | 원주시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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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1-67호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2일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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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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