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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1-67호
담당기관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고시일 2021-03-12 문의처 033-737-3362
열람장소 원주시청 주택과
첨부파일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21-67호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2일

원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737-3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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