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만촌3동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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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49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1-02-22 | 문의처 | 053-803-470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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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49호 만촌3동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21호(2017.6.3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866-3) 일원의 『만촌3동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2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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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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