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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산 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산 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37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1-05-31 문의처 053-803-4702
열람장소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37호

남산 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53호(2008.10.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79호(2018.4.10.) 및 2019-171호(2019.8.1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30-2번지 일원 남산 2-2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대구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803-4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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