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산 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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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3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1-05-31 | 문의처 | 053-803-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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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37호 남산 2-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53호(2008.10.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79호(2018.4.10.) 및 2019-171호(2019.8.1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30-2번지 일원 남산 2-2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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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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