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수, 두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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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임실군 고시 제2021-4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임실군 | ||
| 고시일 | 2021-04-19 | 문의처 | 063-640-2633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내 배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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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실군 고시 제2021-49호 오수, 두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9일 임실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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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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