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황금삼간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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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1-11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철원군 미래산업과 | ||
| 고시일 | 2021-03-15 | 문의처 | 033-45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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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1-118호 황금삼간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황금삼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15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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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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