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정읍교육지원청)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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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1-5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6-11 | 문의처 | 063-539-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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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1-59호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정읍교육지원청)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정읍교육지원청)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6월 11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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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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