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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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1-4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건설안전국 공영개발과 | ||
| 고시일 | 2021-04-23 | 문의처 | 063-290-2433 |
| 열람장소 | 완주군 공영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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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1-45호 완주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완주군 고시 제2018-72호(2018.11.22.), 제2018-83(2018.12.27.) 로 고시된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19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완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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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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