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로 신ㆍ구 지하상가 연결공사)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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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1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1-05-14 | 문의처 | 042-270-8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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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로 신ㆍ구 지하상가 연결공사)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중앙로 지하상가와 역전 지하상가를 연결하여 문화·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관련시설 설치를 통해 지상과 지하의 보행접근성 향상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하도로:역전지하상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포함]을 작성하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동구 혁신도시과, 중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2021년 05월 14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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