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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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12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1-06-10 | 문의처 | 032-930-3446 |
| 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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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12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소로2-88호선)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도로과, ☎032-930-3446)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06월 10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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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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