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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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1-5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06-11 | 문의처 | 033550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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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1-52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11일 2021년 06월 11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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