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8-483호(2018.12.31.)로 승인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9-1038호(2019.8.30.), 제2020-225호(2020.5.29.), 제2020-1038호(2020.7.3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 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