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졍(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내장산졸음쉼터(천안방향) 시설개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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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18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4-16 | 문의처 | 044-201-3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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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18호 도로구역 결졍(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내장산졸음쉼터(천안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96호 (관보 제19850호, 2010.10. 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사업기간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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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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