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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S2) 세부 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4632), 중구청(도시개발과, ☎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