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역시도 5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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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1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7-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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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같은 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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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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