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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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4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 ||
| 고시일 | 2021-06-21 | 문의처 | 044-201-3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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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4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2014.12.24.),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7-413호(2017.6.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12호(2019.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39호(2019.7.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3호(2019.12.30.)로 고시된 구리〜포천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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