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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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1-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경제개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01-15 | 문의처 | 033550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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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2021-2호 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1.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0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 (2002.12.27.), 태백시고시 제2002-76호(2002.12.30) 및 강원도고시 제2010-353호(2010.11.05.),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 결정(변경)되고, 강원도고시 제2014-202호(2014.5.23.), 태백시고시 제2014-42호(2014.5.26.) 및 태백시고시 제2020-69호(2020.8.11.)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1월 15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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