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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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6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안전건설과 | ||
| 고시일 | 2021-03-29 | 문의처 | 033-460-2162 |
| 열람장소 | 인제군 안전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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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21-6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제군 고시 제2021 - 6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3. 29.
2021년 03월 29일 인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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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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