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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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경관도시과 | ||
| 고시일 | 2021-01-22 | 문의처 | 061-390-7433 |
| 열람장소 | 장성군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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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1-9호 장성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장성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4항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함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항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을 부분 실효하고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에 의거 실효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2일 장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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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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