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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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0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 ||||||||||||||||||||||||||||||||||||||||||||||||||||||||||||||||||||||||||||||||||||||||||||||||||||||||||||||||||||||||||||||||||||||||||||||||||||||||
| 고시일 | 2021-05-12 | 문의처 | 064-710-4343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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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07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 고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58호(2018.12.26.)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같은 법 8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및 상주 및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기존 처리시설 처리용량 한계 도달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발생부산물(바이오가스 등) 자원 활용 3.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6 ❍ 부지면적 : 34,737㎡(건축연면적 : 11,894.32㎡) ❍ 사업규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340톤/일 ❍ 총사업비 : 1,069.69억 원 4. 사업시행자 ❍ 법인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2021년 05월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2개월(종합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6. 사업시행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괄입찰방식(Turn Key Base) 7. 실시계획 인가 협의 결과 : 붙임 1. 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9.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이용계획 ❍ 소요토지 조서 : 붙임 2. ❍ 소요토지 이용 -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10. 관계도서 : 게재생략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무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064-710-4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실시계획 인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 저감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별도 협의하지 않음. 붙임2. 소요토지 조서
1. 편입토지조서 1.1 총괄
1.2 세부 편입토지조서 가. 폐기물처리시설
2021년 0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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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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