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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 고시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07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고시일 2021-05-12 문의처 064-710-4343
열람장소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107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 고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작성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58호(2018.12.26.)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같은 법 8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2.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및 상주 및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기존 처리시설 처리용량 한계 도달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발생부산물(바이오가스 등) 자원 활용

3.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6

❍ 부지면적 : 34,737㎡(건축연면적 : 11,894.32㎡)

❍ 사업규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340톤/일

❍ 총사업비 : 1,069.69억 원

4. 사업시행자

❍ 법인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2021년 05월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2개월(종합시운전기간 8개월 포함)

6. 사업시행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괄입찰방식(Turn Key Base)

7. 실시계획 인가 협의 결과 : 붙임 1.

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9.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이용계획

❍ 소요토지 조서 : 붙임 2.

❍ 소요토지 이용

-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공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10. 관계도서 : 게재생략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무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064-710-4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실시계획 인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협의명

관련법규

내 용

비 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색달동 산6번지 도시계획시설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대상 아님

도 도시계획 재생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이 아니므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아님

도 물정책과

BF(장애물없는 생환경) 인증 대상여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BF 인증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도 장애인복지과

초지전용허가

「초지법」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도 축산과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차량진출입(394.9㎡)

도로점용료 : 면제(공공기관)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주차

「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적정 (7대 설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문화재보호법」등

⦁문화재보호법 : 해당사항없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 사전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금번 사업예정지는 유구, 유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 시행해도 무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

하수도원인부담금 납부 대상

(1,525,758,690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협의

「개발행위 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2020.6.24.∼2021. 10.16.)」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부 승인(예정일 2021.10월)사항에 따라,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는 하수량이 결정됨.

⦁공공하수처리장까지 하수를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서귀포하수운영과)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로 및 맨홀·중계펌프장에 대한 증설 여부에 대하여 하수도 전문 설계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필요시 설계도서 포함)를 첨부하여 하수도부와 2021 상반기내 별도 협의가 있어야 함.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소방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적합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정보통신시설 설치계획 적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 설계적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대상

서귀포시 건축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적합

한국에너지 공단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 저감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별도 협의하지 않음.

붙임2. 소요토지 조서

 

1. 편입토지조서

1.1 총괄

 

합 계

계

답

전

임야

도로

구거

목장용지

면적(㎡)

34,737

-

-

-

-

-

34,737

구성비(%)

100

-

-

-

-

-

100

필지수

1

-

-

-

-

-

1

폐기물처리시설

공

유

지

면적(㎡)

34,737

-

-

-

-

-

34,737

구성비(%)

100,

-

-

-

-

-

100

필지수

1

-

-

-

-

-

1

 

 

1.2 세부 편입토지조서

가. 폐기물처리시설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권리명

권리자

계

 

 

 

34,737

34,737

 

 

 

 

 

1

색달동

산6

목

34,737

34,737

제주특별자치도

439

 

 

 

 

 

2021년 0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10-4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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