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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홍천 자운천 솔모치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홍천 자운천 솔모치교)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21-112호
담당기관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고시일 2021-03-12 문의처 033-249-3641
열람장소 강원도청 치수과
첨부파일

강원도 고시 제2021-112호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홍천 자운천 솔모치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자운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홍천군수

주 소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기존 교량의 통수량 부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구간으로 교량 재가설을 통한 재해예방

개 요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영구

일시

합 계

506

219

솔모치교

L=44m, B=7.9m

506

219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72번지 외 2필지 일원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2+900)

면 적

영구: 506㎡ 일시: 21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 실시계획인가

 

하천공사의 명칭

내면 자운리(내면207호선) 솔모치교 재가설공사

점 용 자 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홍천군수

주 소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공 사 위 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72번지 외 2필지 일원(하천기본계획 측점 No.12+900)

공사의 목적 및 사유

기존 교량의 통수량 부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구간으로 교량 재가설을 통한 재해예방

공 사 기 간

2021. 3. ~ 2021. 12.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점용면적(㎡)

토지소유자

영구

일시

홍천군 내면 자운리

1472

구거

125,736

499

194

국토교통부

”

1124-2

도

522

7

11

국토교통부

”

1124-1

천

2,434

-

14

국토교통부

합 계

128,692

506

219

 

 

2021년 03월 12일

강원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6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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