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홍천 양덕원 행복주택)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홍천 양덕원 행복주택)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21-246호
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토지주택과
고시일 2021-06-15 문의처 033-430-2159
열람장소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첨부파일

강원도 고시 제2021-24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홍천 양덕원 행복주택)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 사업명칭: 홍천 양덕원 행복주택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성명: 홍천군수 허필홍

나. 주 소: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사업위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5번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비 고

공 공

임대주택

(행복주택산단형)

대지면적: 4,678㎡

변동없음

연 면 적: 3,386.64㎡

변동없음

건축규모: 공동주택 1동 50호 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2,977.34㎡ (50호)

- 관리사무소 60.18㎡

- 체력단련실 84.96㎡

- 주민공동시설 93.45㎡

- 게스트하우스 45.52㎡

- 기계, 전기실 125.19㎡

- 주차장 50대(장애인 3대 포함)

변동없음

사업비: 7,500,000천 원

변동없음

 

※ (변경사항) 주 출입로 위치변경에 따른 주차배치 일부 변경 외 변동사항 없음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별첨 1)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해당없음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8

양덕원 산단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남면 양덕원리

35번지 일원

5,572

5,753

증) 181

2020. 2. 24.

강원도고시

제2020-73호

양덕원

도시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8

양덕원 산단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 5,572㎡ → 5,753㎡
증) 181㎡

· 기 결정된 진입도로(소로2-07-169) 선형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총 계

5,572

5,753

증) 181

100.0

 

주 거 지 역

5,572

5,753

증) 18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94

1,075

증) 181

18.7

 

제2종일반주거지역

4,678

4,678

-

81.3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40-3일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075

250

· 기 결정된 진입도로(소로2-07-169) 선형 변경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증가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69

9

국지

도로

105

소1-07-24

양덕원

339-6

양덕원

39-3

일반

도로

-

2019. 6. 24.

홍천군고시

제2019-332호

양덕원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69

9

국지

도로

119

소1-07-24

양덕원

339-6

양덕원

40-3

일반

도로

-

2019. 6. 24.

홍천군고시

제2019-332호

양덕원

도시지역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2-07-169

소로

2-07-169

· 선형 변경

- B = 9m

- L = 105m → 119m

· 남면 양덕원 행복주택의 원활한 진출입 및 안전한 단지 내 이동을 위한 진입도로 선형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

4,678

-

4,678

 

-

A

4,678

남면 양덕원리 35

4,67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게제생략 (관계도서 현장비치)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2021년 06월 15일

강원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1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