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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21-260호
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전원도시과
고시일 2021-06-25 문의처 033-430-2924
열람장소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첨부파일

강원도 고시 제2021-260호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고시

 

1.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가. 군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결정취지

◦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증가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 188-2번지 일원

 

다.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 188-2번지 일원

-

증) 126,225

126,225

-

풍력

발전

 

 

나)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신설

- 위치: 내면 율전리 산188-2번지 일원

- 면적: 126,225㎡

◦ 매년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 대응 및 의무 공급비율 증가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기공급설비(풍력발전시설) 신설

 

2)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0-

178

8~23

국지

도로

534

율전리

1636-10

율전리

산 188-2

일반

도로

-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10-178

◦ 노선신설

- 폭원: 8~23m(사면포함)

- 연장: 534m

- 면적: 9,217㎡

◦ 홍천율전풍력발전시설에 설치에 따른 원활한차량진출입 및 인근지역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라.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25일

강원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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