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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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1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홍천군 전원도시과 | |||||||||||||||||||||||||||||||||
| 고시일 | 2021-03-19 | 문의처 | 033-430-2924 | |||||||||||||||||||||||||||||||
| 열람장소 |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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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119호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홍천군고시 제2016-126호(2016.4.8.)로 2020년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19일 홍 천 군 수
가. 결정(변경) 사항 -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변경)(붙임 조서 참조) 나. 결정(변경) 취지 - 편입토지 면적 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과 첵육시설 부지 내 가족단위 지역 주민들 및 다. 위 치 :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87-3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마.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붙임조서 참조 바.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붙임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및 사유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나.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3항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2021년 03월 19일 홍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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