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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119호
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전원도시과
고시일 2021-03-19 문의처 033-430-2924
열람장소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첨부파일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119호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홍천군고시 제2016-126호(2016.4.8.)로 2020년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9-174호(2019.4.1.)로 홍천 군관리계획(도로,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9-603호(2019.12.11.)로 홍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홍천군고시 제202
0-229호(2020.04.21.)로 홍천 군관리계획(도로,체육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홍
천군고시 제2020-271호(2020.5.12.)로 홍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홍천 군계획시설(열산골
체육시설)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사
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3월 19일

홍 천 군 수

 

가. 결정(변경) 사항

-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변경)(붙임 조서 참조)

나. 결정(변경) 취지

- 편입토지 면적 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과 첵육시설 부지 내 가족단위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이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물놀이시설이 유원시설업 등록 필수 시설에
해당되어 유원시설업 등록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다목의 위락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다. 위 치 :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87-3번지 일원

라.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마.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붙임조서 참조

바.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붙임

홍천 군관리계획(시설 : 열산골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및 사유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체육

시설

열산골

체육시설

홍천읍 연봉리

387-3 일원

44,599

증) 571

45,170

2016.04.08

홍천군고시

제2016-126호

홍 천

도시지역

 

 

나.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체육

시설

ㆍ면적 변경
- 44,599㎡ → 45,170㎡, 증)571㎡

ㆍ편익시설 추가 설치
: 위락시설

ㆍ편입토지 중 연봉리 343-5번지 대장면적 634㎡를
63㎡로 오기하여 계산된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ㆍ체육시설 부지 내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물놀이시설의 유원시설업 등록을
위해 체육시설부지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다
목의 위락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체육시설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에 근거 경미한 변경에 해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3항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가능한 시설 외에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021년 03월 19일

홍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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