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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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16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홍천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1-04-15 | 문의처 | 033-430-2913 | ||||||||||||||||||||||||||||
| 열람장소 |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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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16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아 래 - 가.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962번지 일원 나. 면 적 - 지정(변경) : 26,233㎡ 다. 재해위험지구 지정(변경) 조서
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도면 1부(따로 붙임). 끝.
2021년 04월 15일 홍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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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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