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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166호
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건설방재과
고시일 2021-04-15 문의처 033-430-2913
열람장소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첨부파일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16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아 래 -

가.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962번지 일원

나. 면 적

- 지정(변경) : 26,233㎡

다. 재해위험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지정내용

비고

(지정일)

유 형

등 급

면적

(㎡)

지정(변경) 사유

당초

물걸

지구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962번지 일원

고립

위험

가

53,950

잠수교 침수로 인한 상습적 마을 고립발생

2019.07.16.

변경

물걸지구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962번지 일원

고립

위험

가

26,233

주민의견 참고, 교량위치 변경 및 우회도로 형성

 

 

 

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도면 1부(따로 붙임). 끝.

 

  

 

 

 

 

 

 

 

 

 

2021년 04월 15일

홍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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