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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277호
담당기관 강원도 홍천군 전원도시과
고시일 2021-05-16 문의처 033-430-2924
열람장소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첨부파일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277호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고시 제2020-73호(2020.2.24.)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 취지 :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나. 위 치 :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5번지 일원

 

다.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8

양덕원 산단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남면 양덕원리

35번지 일원

5,572

2020.2.24

양덕원

도시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신설

8

양덕원 산단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5,57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산단형 행복주택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지구단위계획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572

-

5,572

100.0

 

주 거 지 역

5,572

-

5,57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572

감) 4,678

894

16.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678

4,678

84.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35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678

25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산단형 행복주택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69

8

국지

도로

105

소1-07-24

양덕원

339-6

양덕원

39-3

일반

도로

-

2019.06.24.

홍천군고시

제2019-332호

양덕원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69

9

국지

도로

105

소1-07-24

양덕원

339-6

양덕원

39-3

일반

도로

-

2019.06.24.

홍천군고시

제2019-332호

양덕원

도시지역

 

(2)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2-7-169

소로

2-7-169

·폭원 확장

·B = 8m → 9m

·L = 105m

·남면 양덕원 행복주택 진입 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를 위해 폭원 확장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

4,678

-

4,678

 

-

A

4,678

남면 양덕원리 35

4,67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15층 이하

 

 

 

라.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 생략

 

2021년 05월 16일

홍천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30-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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