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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기장역사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3-352호선)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기장역사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3-352호선)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0-46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고시일 2020-03-04 문의처 051-709-4695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내 비치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0-46호

기장역사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3-352호선) 실시계획(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386(1976.12.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경상남도 고시 제1977-587(1978.1.14.)호로 기장도시계획 일부변경결정 및 지정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1986-111(1986.5.28.)호로 기장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고시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133(2000.5.22.)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35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09-46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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