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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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85호 | ||
| 담당기관 | 금정구 | ||
| 고시일 | 2021-06-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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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0-232호(1990.5.16.)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금정구 고시 제2018-67호(2018.4.2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 금정구 고시 제2020-36호(2020.3.4.)로 변경 고시 및 금정구 고시 제2020-95호(2020.7.1.)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 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설과 ☏519-47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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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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