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907번지 일원(만덕2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
능)는 북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