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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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1-91호 | ||
| 담당기관 | 부산진구 | ||
| 고시일 | 2021-06-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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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82호(2005.06.2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98호 (2006.06.01.), 같은 고시 제2007-280호(2007.07.25.), 같은 고시 제2010-62호(2010.02.17.), 같은 고시 제2011-315호(2011.08.10.), 같은 고시 제2016-19호(2016.01.13.)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6-65호(2006.07.1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 2011-85호(2011.09.28.), 같은 고시 제2016-137호(2016.12.07.)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부산광역 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7-104호(2008.01.01.)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같은 고시 제2017-127호 (2017.11.15.), 같은 고시 제2019-415호(2019.9.4.)호 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567번지 일원 부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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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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