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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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1-06-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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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7호(2007.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08-451호(2008.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09-245호(2009.6.10.)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4호 (2013.2.6)로 재정비촉진구역·계획 해제(촉진6구역:도시개발구역)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3-125호(2013.4.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69호 (2013.12.11.)로 재정비촉진구역·계획 해제(촉진1,2,3구역:재개발사업, 촉진가,나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존치구역일부) 및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32호 (2020.4.22.)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해제된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 하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 시 도시정비과(☏ 051-888-4241) 및 영도구청 건축과(☏ 051-419-4282)에 비치하여 일 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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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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