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고시 제2017-229호(2017.07.12.)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부산광역시고시 제2021-24호(2021.01.20.)로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동래 명장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
산광역시(건축주택국 주택정책과) 및 동래구청(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