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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영양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영양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영양군 고시 제2020-3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지역개발과
고시일 2020-05-28 문의처 054-680-6322
열람장소 영양군청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영양군 고시 제2020-37호

남영양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일원의 남영양농공단지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및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8일

영양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680-6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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