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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당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44),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