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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193호(2021. 6. 21.)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오기 정정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