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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로 신ㆍ구 지하상가 연결공사)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로 신ㆍ구 지하상가 연결공사)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11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고시일 2021-05-1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중앙로 지하상가와 역전 지하상가를 연결하여 문화·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관련시설 설치를 통해 지상과 지하의 보행접근성 향상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하도로:역전지하상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포함]을 작성하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 동구 혁신도시과, 중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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