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구역(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2020-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녹색환경과 | ||
| 고시일 | 2020-03-05 | 문의처 | 054-679-6453 |
| 열람장소 |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북도 봉화군 고시 제2020-22호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구역(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봉화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